반응형 원산지 증명서 발급1 원산지 표지판 양식 첨부/원산지 표시판 작성기준/원산지 표기방법 및 대상품목 / *원산지 표시제 원산지는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생산, 채취, 포획된 국가나 지역에 또는 해역을 의미합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2조 4호) 외국에서 들여온 식재료는 수입한 국가명을 반드시 기입해야 하고, 우리나라에서 자란 식재료는 국내산이라고 표시하면 됩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입 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1억 5,000만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일반음식점의 경우.. 2022. 7.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