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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정보

인테리어 리모델링 계약 시 체크 해야 할 리스트 (안보면 손해)

by 쌈박한 노른자 2022.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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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리모델링 계약시 체크 리스트

 

 

1. 시공업체 정보를 서류로 확인하기

1) 계약서와 함께 받을 서류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공사 면허증 사본
- 공사 금액을 지급할 회사 통장사본

2) 계약서에 써야 하는 항목
- 계약하는 업체 당사자의 서명과 인장
- 찾아갈 수 있는 영업 소재지 주소

* 서로를 더 믿기 위해서라도 서류를 받는 편이 좋다.

 

2. 착공일과 공사 완료일 정하기

말로만 이야기하고 넘어가지 말고 언제부터 시작하고 언제 끝날지 정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 공사가 늦어지더라도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니 반드시 계약서에서 짚고 넘어가도록 한다.
* 턴키(Turn-key) 리모델링이라면 인테리어 공정표를 요구한다. 자세하면 자세할수록 좋다. 자세하면 자세할수록 좋다.

 

3. 지체보상금(지연손해금) 항목 집어넣기

업체는 돈을 제때 못 받을 때, 소비자는 공사가 제때 안 끝날 때 가장 애가 탄다. 앞서 정한 ‘공사 완료 일자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 이전까지 준 돈에서 ( )% 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소비자에게 줘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꼭 확인한다.
*지연손해금 : 별도의 합의 없이 업체가 공사 완료 일자를 지키지 않을 시 고객에게 지급하는 연체이율*
*시중은행 대출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정하기 나름이지만 0.3%가 일반적이고, 소비자가 업체에게 줄 돈이 밀려도 같은 이율이 적용됨

 

4. 공사대금 지급방식과 지급일 정하기

 

대부분 계약금 : 중도금 : 잔금을 3:5:2 혹은 4:4:2 방식으로 준다. 계약금을 10~20퍼센트로 잡기도 한다. 중도금은 목공사가 끝날 때 1차, 페인트 혹은 도배공사가 후 2차로 나누어낸다. 잔금은 공사가 끝나고 하자를 확인할 수 있게 1~2주일 내외로 입금하는 걸로 계약서에 명시하고. 납부 계좌번호도 그 아래에 적습니다. 계좌번호가 계약서에 사인한 계약자의 통장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돈을 부친다.
*중도금에 있어서도 각각 시공이 완료되고 별도의 하자가 없을 때 입금한다는 하자발생 시에는 보수를 확인하고 입금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적는다.

 

5. 추가 비용 NO! 최종 비용으로 합의하기

1) 계약한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확인
2) '공사금액을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다른 이유로 인상할 수 없다'는 항목도 넣어두면, 갑자기 금액이 늘어나는 걸 방지

 

6. 세금계산서 발행 기한 꼭 적기

“세금계산서 발급하면 부가세 따로 붙습니다” 이 말에 멈칫할 수 있다
하지만 비용이 더 들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 좋다.  세액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고, 부가세 포함한 금액을 자산으로 잡아 소득세법상 비용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는 곳은 과감하게 패스!
세금계산서는 이 회사가 지속가능성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척도이다. 세금계산서 발행을 말로만 약속하면 차일피일 미룰 수도 있으니 공사 완료 후 금액이 모두 지급된 시점에서 발행받을 수 있도록 기한까지 계약서에 적 어두 록 한다.

 

7. 공사 자재에 대한 내역서 요구하기

 

공사명 품명 규격 색상 수량 단위 단가(원) 금액(원) 비고
도배공사 실크벽지/신한네푸럴스트라이프 106cm(w)x
15.5(H)
화이트
54004-1
350 2700 945000 국내산
                 

인테리어 자재 내역서 예시

공사 범위와 시공자재의 물량, 제품, 규격 등을 쓴 구체적인 내역서도 달라고 계약서에서 요구한다. 창호처럼 소비자가 한눈에 알기 어려운 제품은 시공자재의 제품명(제조사), 제품 색상, 유리두께, 유리 색상까지도 구체적으로 써서 달라고 계약서에서 합의하는 거죠. 별도의 내역서를 계약서에 첨부하면 '앞으로 이 자재로 공사하는 거다?'라는 효력이 생긴다.

 

8. 변동사항에 대한 주도권 잡기

업체 마음대로 자재를 바꾸거나 추가 공사를 하는 일은 없어야한다.
계약한 제품의 공급이 어려울 때,  변경 시공할 내역을 소비자에게 통보하고 소비자와 협의한 후 동질, 동가의 제품으로 시공할 수 있다는 항목을 계약서에 꼭 써둔다. 공사금액을 인상할 수 없다는 조항도 함께 적어둔다.

 

9. A/S 기간을 확실하게 정하기

 
실내건축 1년
미장/타일 1년
방수 3년
도장 1년
석공사 2년
창호 1년

(건설 산업 기본법에 따른 무상수리 기간)

공사가 하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  무상수리 기간을 계약서에 반드시 적어둬야 한다. 계약서에 무조건 1년으로 통일해서 적어버리면 70~80% 밖에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니 항목별로 계약서에 꼼꼼히 적어놓는다.

* 공사가 끝나고 계약서에서 합의했던 자재와 다른 자재를 쓴 걸 발견했을 때! 이때를 대비해서 '교체 시공이나 더 싼 걸 써서 생긴 공사금액 차액 환급 등의 손해배상을 시공업체에게 청구 수 있다'는 항목도 꼭 넣어둔다.

 

10. 계약 해제와 위약금 항목 정하기

계약을 위반했을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야 한다. 안 그러면 분통 터지지만 들인 돈이 아까워서 계속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생긴다. 상대의 책임으로 계약이 취소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데요, 계약 또는 계약 후 실측만 한 경우에 위약금은 총 공사금액의 10% 미만으로 정한다. 이미 공사에 착수했다면 손해가 난 액수만큼 배상하는 걸로 적으면 된다.

1) 공사 완료일 내에 공사 완성할 가능성이 없을 때
2) 소비자나 시공업자 둘 중 하나가 계약을 위반했을 때


* 계약서를 쓰기 전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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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순서를 따라 양식을 다운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 표준계약서 [제10079호]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바로가기

* 계약서를 이미 써버렸다면?
새로 계약할 필요 없이 특약으로 명시해서 사인을 받으면 된다. 견적서로 계약서를 대체한다거나, 싸게 해주는 대신 계약서를 안 쓴다는 말은 절대 믿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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