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1 새로 바뀐 도로교통법 중 운전자가 알아야 할 부분은 5가지 1. 보행자 우선 도로 신설 및 그 통행방법 규정 좁은 길에선 보행자가 우선 보행자는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는 길 가장자리로 지나가야 한다. 그리고 중앙선이 없는 경우엔 도로를 인도처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고의로 자동차 운행을 방해하면 안 된다. 상식적이긴 내용이긴 하지만 법으로 좀 더 명확하게 정한 것 2.’ 도로 외의 곳’ 통행 시 보행자 보호 의무 규정 3.’ 회전교차로’ 정의 및 통행방법 규정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해야 한다. 4. 횡단보도 통행 시 일시정지 의무 규정 횡단보도 지나는 방법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 할 때 운전자는 일시정지 ▶스쿨존에선 신호등이 없더라도 횡단보도가 보이면 무조건 일시정지 (정지선이 있을 경우.. 2022. 7.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