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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정보

새로 바뀐 도로교통법 중 운전자가 알아야 할 부분은 5가지

by 쌈박한 노른자 2022.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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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행자 우선 도로 신설 및 그 통행방법 규정

좁은 길에선 보행자가 우선
보행자는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는 길 가장자리로 지나가야 한다. 그리고 중앙선이 없는 경우엔 도로를 인도처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고의로 자동차 운행을 방해하면 안 된다. 상식적이긴 내용이긴 하지만 법으로 좀 더 명확하게 정한 것


2.’ 도로 외의 곳’ 통행 시 보행자 보호 의무 규정

3.’ 회전교차로’ 정의 및 통행방법 규정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해야 한다.

4. 횡단보도 통행 시 일시정지 의무 규정

횡단보도 지나는 방법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 할 때 운전자는 일시정지
▶스쿨존에선 신호등이 없더라도 횡단보도가 보이면 무조건 일시정지
(정지선이 있을 경우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
▶건너는 사람이 없으면 서행하며 통과


5. 과태료 부과 교통법규위반 항목 추가

기존 애매했던 상황도 확실히 과태료 부과/ 기존 항목
▶신호·지시위반
▶보도통행
▶중앙선 침범
▶지정차로 위반
▶전용차로 위반
▶속도위반
▶끼어들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횡단보도)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주·정차 위반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고속도로 갓길 통행

앞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교통법규 위반 항목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진로변경 금지 위반
▶진로변경 방법 위반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유턴·횡단·후진 금지 위반
▶안전운전 의무 위반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등화 점등·조작 불이행
▶통행금지 위반
▶앞지르기 금지장소, 방법 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적재중량, 적재용량 초과


예외 (교차로 우회전 방법)


1.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전방 신호가 적색인데, 횡단보도는 녹색일 경우 ‘일시정지’ 후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회전 중 직진하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신호위반’으로 사고 과실에 무게가 더 실릴 수 있습니다.

한편 전방 신호와 횡단보도 모두 적색이면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하면 됩니다.

2.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
만약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데, 우회전 후 직진방향에 놓여있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는 경우 ‘일시정지’ 후 건너야 됩니다. 특히 7월 12일부터는 보행자가 아직 건너지 않은 상황이어도 반드시 멈췄다가 가야 됩니다.

단, 주변에 보행자가 아예 없을 땐 그냥 ‘서행’하면서 우회전하면 됩니다.

만약 위의 사항을 지키지 않고 그냥 지나갈 경우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조항이 적용돼,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12대 중과실이 적용돼,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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