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변화하고 있는 보이스 피싱! 예방 요령
1. 금융거래정보 요구는 일절 응대하지 말 것
전화로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를 묻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하며, 특히 텔레뱅킹의 경우 인터넷뱅킹과 달리 공인인증서 재발급 등의 절차가 필요치 않아 타인이 취득 시 사기 피해에 취약
2.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면 100% 보이스피싱
현금지급기를 이용해 세금, 보험료 등을 환급해 준다거나 계좌안전조치를 취해주겠다며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는 경우 절대로 응하지 말 것
3. 자녀납치 보이스피싱에 미리 대비
자녀납치 보이스피싱 대비를 위해 평소 자녀의 친구, 선생님, 인척 등의 연락처를 미리 확보할 것
4 .개인·금융거래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에도 내용의 진위를 확인
최근 개인·금융거래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화, 문자메시지, 인터넷 메신저 내용의 진위를 반드시 확인할 것
5 .피해를 당한 경우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
보이스피싱을 당한 경우 경찰청 112 콜센터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신속히 사기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할 것
6. 유출된 금융거래정보는 즉시 폐기
유출된 금융거래정보는 즉시 해지하거나 폐기할 것
7. 예금통장 및 현금(체크)카드 양도 금지
통장이나 현금(체크)카드현금(체크) 카드 양도 시 범죄에 이용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양도하지 말아야 하며, 통장이나 현금(체크) 카드 양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8. 발신(전화)번호는 조작이 가능함에 유의
텔레뱅킹 사전지정번호제*에 가입되었다 하더라도 인터넷 교환기를 통해 발신번호 조작이 가능하므로, 사기범들이 피해자들에게 “사전 지정번호제에 가입한 본인 외에는 어느 누구도 텔레뱅킹을 이용하지 못하니 안심하라”라고 하는 말에 현혹되지 말 것
* 사전에 등록된 특정 전화번호로만 텔레뱅킹을 할 수 있는 제도
9. 금융회사 등의 정확한 홈페이지 여부 확인 필요
피싱사이트의 경우 정상적인 주소가 아니므로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수신된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는 반드시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정확한 주소인지를 확인할 것
10.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적극 활용
타인에 의해 무단으로 공인인증서가 재발급되는 것 등을 예방하기위해 ’ 12.9.25일부터 각 은행에서 시범 시행하는「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적극 활용할 것
11. 계좌이체를 통한 보이스피싱 금전 피해발생 시 대응요령
보이스피싱 전화 또는 문자를 받고, 피싱 사기범에게 계좌 이체된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한다.
①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및 송금·입금 금융회사의 고객센터에 즉시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지급정지
② 신분증,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의심스러운 URL 접속으로 악성 앱 설치가 의심되는 경우 다음 절차대로 신속 조치
② - 1, 기존 공동인증서 폐기·재발급 및 악성 앱 삭제(초기화 또는 고객센터 방문 등)
② - 2,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
- 금융감독원 개인정보 노출자사고예방 시스템 접속, 본인인증 후 개인정보 노출 사실 등록하여 신규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 제한
② - 3, 명의도용된 계좌 개설 여부 조회
- 금융결제원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 접속, 본인 인증 확인, 내 계좌 한눈에 메뉴 클릭, 본인 명의로 개설된 예금·대출 계좌 상세내역 확인 후 명의 도명 계좌 개설 및 비대면 대출이 실행된 경우 ,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피해사실 신고 및 지급 정지 신청
② -4, 명의도용된 휴대전화 개설 여부 조회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 서비스 접속 , 본인인증 후 가입사실 현황 조회 서비스‘ 메뉴 클릭, 본인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 개설 개설 여부 확인. 명의 도용 휴대전화가 개통된 경우, 즉시 해당 이동통신사 등에 회 서해지 신청 및 명의도용 신고 ‘가입제한 서비스‘ 메뉴 클릭 , 본인 명의 휴대전화 신규 개설 차단
③가까운 경찰서(사이버 수사대)를 방문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하고, 이를 지급정지 신청한 금융회사 영업점에 제출(지급정지 신청일 3일이내)하여 피해금 환급신청
12. 정보관리 담당부서 안내
- 금융감독원 담당부서 불법금융대응단 불법금융대응총괄팀 전화번호 1332
- 경찰청 피싱사기 피해신고 전화번호 112
-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피해기관 등 사칭한 스팸 메시지 신고 전화번호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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