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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정보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서류 /신청방법 /폐업 소상공인 업체 5만 곳에 100만원씩 총 500억원을 지급

by 쌈박한 노른자 2022.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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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폐업점포 5만곳에 100만원씩 재도전 장려금 지급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부터 8월 26일까지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은 지난해 12월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 편성된 추경예산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폐업 소상공인 업체 5만 곳에 100만원씩 총 500억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

-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폐업하고, 폐업 전까지 90일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이다.


지원 조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재기교육 5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장려금 신청 전에 2021~2022년 희망리턴패키지 취업·재창업 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는 면제)


지원 제외 대상

- 2020~2021년에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받았거나 부동산임대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과 손실보전금은 중복되는 경우
- 다수의 사업체를 보유한 1인이 2회 이상 폐업했더라도 1회만 지급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는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을 제출한 대표자 1인에게만 장려금이 지급된다.



신청 기간

-14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26일까지 (개업연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 국세청 DB를 통해 사전선별된 ‘신속지급’ 대상의 경우
- 개업일이 2019년 이전인 폐업 소상공인은 14일부터, 2020년인 경우는 오는 21일부터, 2021년 이후인 경우는 28일부터 신청이 가능

※ 확인지급 대상의 경우
(폐업일, 소상공인 여부 등 자격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거나 공동사업자로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는 등)
- 2019년 이전 개업자는 18일부터, 2020년은 25일부터, 2021년 이후 개업자는 다음달 1일부터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누리집(폐업재도전장려금.kr)에서 가능
-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누리집은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에서 ‘폐업재도전장려금’, ‘폐업재도전지원금’ 등을 검색


지급 날짜

-신청 마감일인 다음달 26일까지 마쳐야 지급받을 수 있다.

※ 신속지급 대상자: 폐업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 재기교육 수료 등의 절차를 거쳐 신청 가능
※ 확인지급 대상자: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추가 첨부해야 한다.


장려금 지급일

- 장려금은 재기교육이 모두 완료된 다음날 지급하는 것을 원칙

※ 확인지급 대상자는 폐업일 등 자격요건 확인에 2주 정도 더 걸릴 수 있다.


문의

보다 자세한 지원기준·신청절차 등의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누리집(폐업재도전장려금.kr)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 044-204-7859
콜센터:1533-0100, 평일 9시~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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