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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정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 대상/ 자격 확인 /지급 절차 /이의신청 하는 방법

by 쌈박한 노른자 2022.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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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전금, 1·2차와 달리
새로운 기준 생겨 못 받아",

 

"尹대통령·권성동 약속한
온전한 손실보전 이행 촉구"

 

소상공인연합회는 기자회견에서"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온전한 손실보전을 약속했고, 권성동, 성일종 의원은 지난달 11일 당정 브리핑에서 '손실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소상공인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다" "손실보전금은 앞선 1, 2차 방역지원금과는 다르게 매출 감소 기준, 폐업 기준 등 이해할 수 없는 기준이 신설됐다"며 "21년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 매출이 1원이라도 올랐거나, 폐업 기준일인 지난해 12월 31일보다 하루라도 빨리 폐업했으면 받을 수 없게 됐다"라고 토로했다.

(출처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2022.06.22. kkssmm99@newsis.com)

 


*참고: 제 편의대로 유형을 좀 나눴습니다. 보실때 감안해서 보세요. *

[대상유형 A / B / C / D]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1) 지원대상

[대상유형 A]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 신청)

➊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➋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중소기업 협동조합
➌ 지원제외업종*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외업종 준용

 

 

 [대상유형 B]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 희망, 계좌 압류 등 사유로 신속 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예약 후 방문신청)

➊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
(타인명의 휴대전화 사용, 공동인증서 미보유 등)

➋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 희망하는 사업체
(해외 체류 등)

➌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한 사업체
➍ 대표자 본인계좌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온라인 신청)

 

[대상유형 C]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원유형(지원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온라인 신청)

➊ 매출규모 구간 또는 개별 매출 감소율 구간 등 변경 사업체
➋ 상향지원유형(주업종 매출 감소율 40% 이상)으로 변경 사업체
➌ 상향지원 유형(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으로 변경 사업체


[대상유형 D]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 자료 제출·확인·검증을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온라인 신청)

➊ 코로나19 발생 이후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어 손실보전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 (방역조치를 이행한 매출감소 중기업도 해당 )
➋ 1· 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➌ ‘20년, ’ 21년 신고 매출액 및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부재(0원)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영업을 지속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체
➍ ‘21. 12. 15.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2. 제출서류

※ 필수 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2) 예약 후 방문 시에는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 신분증

*바로가기* 홈텍스

 

※제출 서류

1.[대상유형 A]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필수) 통합 위임장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중소기업 협동조합

(필수) 인증서, 설립인가증 등
1) 사회적기업인증서
2) 협동조합· 연합회 설립 신고확인증
3)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종협동·조합연합회·설립인가증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전국 연합회 설립인가증
5) 중소기업협동조합 조합·사업조합· 연합회 설립인가증

지원제외업종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필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세무서 발급)


2.[대상유형 B]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 희망, 계좌 압류 등 사유로 신속 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휴대전화 사용, 공동인증서 미보유 등)

1)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 주민등록초본
2) 미성년자인 경우 : 통합위임장

 

대표자 본인 신청 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 희망하는 사업체(해외 체류 등)

(필수)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 불가한 사업체

(필수)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 관계 증명서 및 대표자 변경 사실증명

 

대표자 본인계좌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필수)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3. [대상유형 C]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지원유형(지원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매출 규모 구간 또는 개별 매출 감소율 구간 등 변경 사업체

(필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증명(세무서 발급)

상향지원유형(주업종 매출 감소율 40% 이상)으로 변경 사업체

(필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세무서 발급)

상향지원 유형(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으로 변경 사업체

(필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관할 지자체 발급)
(선택) 중소기업 확인서(중기업)


4. [대상유형 D]‘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 자료 제출·확인·검증을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코로나19 발생 이후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어 손실보전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

(필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수입 금액증명(세무서 발급)
(필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 현황 신고서 (세무서 발급)
(필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수입 금액 증명(세무서 발급)
(필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관할 지자체 발급)
(선택) 중소기업 확인서(중기업)

1· 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손실보전금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필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관할 지자체 발급)

‘20년, ’ 21년 신고 매출액 및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부재(0원)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영업을 지속했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체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 홈택스에 등록된 현금 영수증 매입내역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내역 중 택 1 (필수)

<사회보험료 지출내역> ‘20~’ 21년 內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 내역 / 건강보험 고지 산출내역 / 월별보험료 부과내역 조회(고용, 산재) 중 택 1 (필수)

<공과금 지출내역 >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소재지의 전기요금 / 수도요금 / 가스요금 납입 영수중 택 1 (필수) ‘20~’ 21년 內
주민등록등본 (필수)

‘21. 12. 15.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필수) 폐업사실증명원(세무서 발급) 및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관할 등기소)


손실보전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3. 지원금액

1) 지원액

- 최소 600만 원부터 최대 1000만 원까지


2) 특이사항

- 매출 감소율 40% 미만 / 40~60% / 60% 이상의 피해 구간에 따라 보상하는 지원금액이 달라진다. 1차, 2차 방역지원금 지급과 마찬가지로 국세청 DB 정보를 활용해 매출 감소율을 판단한다. 여행업, 항공운송업, 스포츠시설업, 결혼식 예식장, 공연 전시업 등 피해규모가 큰 50개 업종은 상향지원 업종으로 분류된다.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 참고

 

 

지급시기

4. 지급시기

1) 지급시기

지급일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날짜는 5월 30일 월요일 오후부터 시작됩니다. 접수 후 이틀 안에 지급합니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인천 손실보전금 신청과 지급시기는 5월 30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2) 신속 지급

대상
-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신청기간
- 22. 5. 30.(월) ~ 22. 7. 29.(금)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 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에 대해서는 6.13.부터 지급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3) 확인 지급

대상
- 개별 증빙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요건 충족/ 신속 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 감소율, 업종 등) 변경 등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 대리인 위임장)
사회적 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협(설립 인증서) 등
신청기간 - 22. 6. 13.(월) ~ ‘22. 7. 29.(금)
신청방법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 접속 후 개인정보 동의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여 대상 확인 > 본인인증 및 신청정보 입력 > 요건 확인 및 지급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

 

 

 

온라인 신청절차


* 바로가기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5. 예약 후 방문신청

신청기간 - 7월 8일 ~ 7월 29까지이며 예약은 7월 7일부터 가능
예약방법 - 손실보전금 누리집으로 예약 또는 콜센터(1533-0100)로 증빙서류 안내받은 후 방문 가능한 일정을 예약
▶방문 장소- 해당 소진공지역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기



* 바로가기 *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6. 이의신청

대상 - 확인 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
신청기간 - 22. 8월 중 예정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누리집(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에 제출(업로드) 시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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